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본인 계좌 대신 아들 명의 예탁금 계좌를 잘못 해지해 지급했다면 금융회사가 아들에게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해지된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어머니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분조위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분조위는 금융회사가 아들 B씨에게 예탁원금 5000만원과 약정만기까지의 이자 164만 9425원을 합한 5164만 942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1958년생 여성 A씨는 2024년 9월 30일 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본인과 아들 B씨, 딸 C씨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 4개를 개설했다. 본인과 아들 명의 계좌에 5000만원씩, 딸 명의 계좌 2개에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예치했고 금리는 연 3.25%, 만기는 1년이었다. 직원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4개 계좌를 통장 1개로 발급했다. 같은 해 11월 1일 대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A씨에게 전화해 예탁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사흘 뒤 영업점을 방문해 주택 구입 목적이라고 설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8월 인상 당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7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 대다수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다음 회의의 결정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으며 향후 금리는 그때까지 나오는 지표와 그에 따른 경제 전망, 위험 요인의 변화에 따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FOMC는 이달 27~28일 열린다. 연준은 지난달 15~16일 회의에서 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장기금리도 추가 상승한 만큼 10월 회의에서 연속 인상을 서두를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장은 추가적인 물가와 고용지표를 확인하면서 12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로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14곳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연결해 쓸 수 있게 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AI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해킹 피해가 이어지는 시점에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추가로 허용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1건이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다. 나머지 3건은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뱅크·광주은행, 미래에셋증권이 지정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중고거래 플랫폼 'N플리마켓'에서 개인 간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결제 한도를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토스뱅크 앱으로 신청받은 기업대출을 각각 심사해 공동으로 취급하고 대출금은 절반씩 분담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하던 랩(Wrap)형 CMA 상품 설명을 동영상과 AI 챗봇, 상담직원 연결로 대신한다. 금융위는 7일로 예정했던 보안 목적의 망분리 규제 완화 2차 참여사 선정은 연기했다. 해킹 사고 수습과 긴급 점검에 인력이 투입된 데다 신청 회사의 보안 역량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들이 반기 기준 최대 순이익을 올렸지만 은행 자회사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국투자·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개별 기준)은 9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0조 4000억원보다 7.9% 줄어든 규모다. 10개 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7조 6000억원으로 2조 2000억원(13.7%) 늘어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의 이자이익은 증가했다. 금감원이 지난 8월 특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 20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상반기 영업실적에서 이자이익은 32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5000억원(8.3%) 늘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6.4% 증가했고 순이자마진(NIM)도 1.52%에서 1.56%로 상승했다. 비이자이익은 5조 2000억원에서 2조 9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43.4%) 감소했다.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작년 상반기
올해 2분기 가계가 해외 주식을 순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6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펀드를 96조원 순처분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101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61조 4000억원)보다 40조 2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 운용액이 18조 3000억원에서 67조 2000억원으로 늘었고 투자펀드 지분도 28조 5000억원에서 35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해외 주식 운용은 1분기 14조 5000억원 순매수에서 2분기 1조 3000억원 순매도로 바뀌었다.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을 포함한 거주자 전체의 해외 주식 취득액도 40조 3000억원에서 31조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외국인(비거주자)은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를 96조원 순처분해 전분기(62조 1000억원)보다 순처분 규모가 33조 9000억원 커졌다. 한은은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매도가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채권을 23조 5000억원 순취득했고 국내 예치금도 22조 2000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사들을 불러 상품설명서 허위 기재와 개인 휴대폰 영업 등 기초적인 위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사 11곳 등 21개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에서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2·3국장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의 양적 성장을 이뤄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다"라며 "증권사의 현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사례로 든 것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투자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행위다. 서 부원장보는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 증권사들이 그동안 고객에게 약속한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을 두고는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에게는 객관적·중립적 시각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암보험에 청구된 보험금 가운데 4.78%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전체 부지급률 1.08%보다 3.7%포인트 높고 지난해 하반기 4.28%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7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보사가 올해 1~6월 심사를 마친 암보험 보험금 청구 2만 2244건 가운데 1063건이 부지급으로 종결됐다. 직전 3개 회계연도에 체결된 계약이 집계 대상이다. 암보험 청구는 생보 전체 청구의 1.7%였지만 부지급 건수 1만 4490건에서는 7.3%를 차지했다. 상품군별 부지급률은 종신보험 1.65%, CI보험 1.42%, 어린이보험 0.17%, 실손보험 0.13%였다. 청구가 59건인 저축보험과 665건인 연금보험을 제외하면 암보험이 가장 높았다. 지급된 암보험금 2만 1181건 가운데 2319건은 지급사유 조사 등으로 추가 기간이 소요됐다. 추가소요 지급 비율은 10.95%로 생보 전체 3.50%의 세 배를 넘었고 신속지급 비율은 77.9%로 전체 93.0%에 미치지 못했다. 암보험은 보험금 청구 뒤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비율도 2.75%로 종신보험 1.20%, CI보험 0.42%보다 높았다. 암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납입액의 16.5%인 148만 5000원, 이를 넘는 가입자는 13.2%인 118만 8000원을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이고 IRP를 합쳐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만 600만원을 넣으면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99만원 또는 79만 2000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한도를 채운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은 납입 시기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입금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900만원을 1년에 나눠 넣으면 월 75만원이고 10월부터 석 달 동안 채우려면 월 300만원이 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납입액은 납입이 있는 계약 기준 339만원으로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 금액의 환급액은 55만 9350원 또는 44만 7480원이다. 납입이 있는 계약 가운데 연 700만원 이하로 넣은 계약이 93.0%였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 정보가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비밀번호와 OTP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수법은 사기범이 성명과 주소지 등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 상담을 가장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이 소득과 대출한도 같은 금융정보까지 정확히 언급하면 피해자는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로 오인하기 쉽다. 금융당국은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보 발령에는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당국은 사기범이 유출 사고 자체를 빌미로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보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과 상담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과 신용점수 상향·거래실적 확보·보증료 등을
교보생명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생명보험협회에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제9차 회의에서 교보생명 '(무)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의 위험률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 교보생명이 지난달 8일 신청한 건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이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위험률은 '무배당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발생률(급여, 연간 1회한)'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으면 가입금액의 100%를 연 1회 한도로 지급한다. 보장 범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로 분류된 진료행위 6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급성기 환자의 혈압과 심전도, 산소포화도, 신경학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문 치료와 조기 재활을 병행하는 치료 공간이다.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병동에서 관리하기에는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가 이곳에 입원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발생 1주일 이내 급성기 환자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환자 등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