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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달간 216회 분할 출금한 가상자산 2억원…FIU "자금세탁 의심"

    한 이용자가 석 달 동안 가상자산거래소에 약 2억원을 입금해 테더(USDT)를 사들인 뒤 216차례에 걸쳐 외부로 내보냈다. 한 번에 출고한 금액은 모두 100만원을 밑돌았고 원화를 넣어 가상자산을 빼내는 한 방향 거래만 이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며 공개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다. FIU는 수수료와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데도 자산 전체를 100만원 미만 단위로 쪼갰다는 점을 근거로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으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밝혔다. 100만원은 현행 트래블룰이 걸리는 기준선이다. 이 금액 이상을 옮길 때는 보내는 쪽 사업자가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받는 쪽 사업자에 넘겨야 한다. FIU가 함께 내놓은 사례에는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 단위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인지갑에 나눠 내보낸 뒤 그 지갑들에서 특정 개인지갑 한 곳으로 다시 모으는 행위를 석 달간 되풀이한 건도 들어 있다. 범죄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확보한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사들여 자금세탁 규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고위험 해외 거래소로 이체한 사례도 담겼다. 기

    • 이성태
    • 2026-08-12 09:28
  • 저축보험 선납금 개인 통장으로…계약 420건 해지에 설계사는 영구 퇴출

    저축성 보험 가입자에게서 2년치 보험료를 미리 받아 챙긴 설계사가 영구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설계사 손을 거친 계약 가운데 해지됐거나 해지를 앞둔 것만 420건에 이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완전판매 실천 협의회가 이 사례에 영업제재를 확정했다고 알리면서 위반 행위와 처분 수위에 적용 형법 조문까지 적시해 영업채널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설계사는 여러 고객에게 2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권하면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유도했다. 선납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고는 10%를 얹어주겠다고 해 목돈을 손에 쥐었고 그 돈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넣어 계약을 굴렸다. 같은 상품을 이런 식으로 수년간 팔아왔다. 제재는 보험사기로 분류되면서 고의 위반에 해당하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해지 및 해지예정 계약 420건이 가중 사유로 한 단계, 완전판매실천협의회 심의로 다시 한 단계가 더해지며 영구 거래정지로 결론이 났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으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설계사가 개인 휴대폰으로 고객 정보를 다루다 분쟁조정까지 간 사례도 있다. KB라이프생명이 처리한

    • 이성태
    • 2026-08-12 08:28
  • 실손 노린 비만치료제 허위청구 확산…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노하우 공모

    비만치료제를 처방해놓고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기재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늘고 있다. 병원장이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아예 의료기관을 세운 뒤 인센티브를 관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전담팀까지 꾸려 환자와 짜고 고가의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해외여행 중 넘어져 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현지 경찰·의료기관 공조 조사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사고로 드러난 건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수법이 이처럼 진화하자 일선 조사 인력이 쌓아온 적발·예방 노하우를 상금까지 걸어 모으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 대상이며 보험사기 적발과 사전 예방활동 두 부문으로 나눠 사례를 받는다.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조사자와 손해사정사의 경험을 업계 전체가 나눠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공모전을 열게 된 배경으로 앞세운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한 신종 수법이다.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 이성태
    • 2026-08-11 12:46
  • 상반기 개업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천개, 수수료 615억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000개가 그동안 더 낸 카드수수료 614억 7000만원을 오는 9월 28일까지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 곳당 38만 7000원꼴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새로 카드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반기가 끝난 뒤 매출액을 따져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낸 수수료와의 차액을 계좌로 돌려주는 구조다. 올해 1월 1일 개업해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원을 올린 가맹점이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25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게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거쳐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3만 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개도 같은 방식으로 소급 적용을 받는다. 이들의 환급 내역은 이용 중인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하

    • 이성태
    • 2026-08-11 12:20
  • 청년미래적금 9월 추가 모집 검토…탈락 79만명 중 절반은 '서류 미비'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추가 가입기간을 9월에 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6월 첫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 6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득이 기준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나 서류를 갖추지 못해 걸러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 10일 내놓은 최초 가입기간 운영 결과를 보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34만 3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4만 7000명이 개인·가구소득 심사를 통과했다. 실제로 계좌를 연 청년은 138만 5000명이다. 창구에 몰렸던 95만 8000명이 심사와 계좌 개설을 거치며 빠져나갔고 신청자 기준 최종 가입률은 59.1%에 그쳤다. 심사에서 걸러진 79만 6000명 중 40만 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 미통과 처리됐다. 미통과자의 51.3%다. 개인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한 21만 1000명과 가구소득 기준을 넘어선 16만 5000명을 더해도 37만 6000명이라 이보다 적다. 소득만 놓고 따졌다면 가입할 수 있었을 청년 상당수가 서류 단계에서 밀려난 것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본인 소득과 함께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우대형

    • 이성태
    • 2026-08-11 10:38
  • 리필·리셋·충전·월렛…보험사들의 새로운 마케팅 용어 됐다

    보험 판매 현장에 리필과 충전, 월렛, 리셋 같은 말이 자리를 잡았다. 한도를 다 쓰면 다시 채워준다는 뜻으로 붙는 표현인데, 회사마다 되살아나는 대상과 주기가 달라 이름만 봐서는 무엇이 어떻게 복구되는지 알기 어렵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이런 표현을 상품 이름이나 판매 논리로 쓰고 있다. 흥국화재는 상품명에 리셋과 월렛을 함께 넣었고, DB손해보험은 10년마다 리필된다며 10년마다 10억원이 충전된다고 안내한다. 삼성화재는 10년마다 리필되는 치료비를 신상품 특징으로 내세웠고, 하나손해보험은 매년 그리고 매회 보장이 무한리필된다고 소개한다. 신한라이프는 아예 상품 이름을 리필종신보험으로 지었다. 이 표현이 퍼진 계기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국화재가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을 내놓으면서 보장 한도 복원 구조를 앞세웠다. 암과 뇌·심장 질환 수술, 항암치료, 간병비, 상급병실 이용 같은 비급여 의료비를 담보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통합 한도 10억원으로 관리하다가, 보장 잔고가 남아 있으면 20년 갱신 시점에 한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회사는 당시 보험에 통장 개념을 접목해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

    • 이성태
    • 2026-08-11 08:36
  • 코스피 11개 업종 중 10개가 PBR 1배 미만…하위 25%엔 '저PBR' 딱지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에서 1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중위값을 코스닥과 견주면 9개 업종에서 코스피가 더 낮았다. 오는 11월 첫 명단을 공표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는 코스피에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에 하위 10%를 적용해 코스피 쪽 대상이 더 넓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규정·세칙 개정예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기준을 최종 조율할 마지막 절차인데, 금융위원회가 기준안과 함께 내놓은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11월부터는 저PBR 기업의 이름이 시장에 그대로 드러난다.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저PBR 기업 명단이 새로 올라간다. 지금도 이 홈페이지에는 고배당기업과 밸류업 우수기업 명단이 걸려 있는데, 우수기업 옆에 저평가 기업 목록이 나란히 붙는 구조다. 기업명을 누르면 회사 개요와 재무수치 변화, 공시 항목까지 볼 수 있고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진행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종목명에는 '저PBR' 태그가 붙는다. 거래소는 공표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스

    • 이성태
    • 2026-08-10 15:14
  • 해외부동산펀드 만기 연장 반대해도 회수 지연…법상 청구권도 무력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가입한 A씨는 수익자총회에서 펀드 만기를 연장하자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몇 년을 더 기다린다고 현지 부동산이 제값에 팔릴 것 같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반대수익증권 매수를 청구하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운용사는 청구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내주지 않았다. 참다못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가 받아든 답변은 펀드에 현금성 자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매수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10일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이런 회신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오인되지만 원금 전액을 잃은 사례와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레버리지 구조여서 선순위 대출을 갚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투자자 몫은 남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은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 결의에 반대한 수익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주고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한다. 만기 연장을 원하지 않

    • 이성태
    • 2026-08-10 13:53
  • [보험 궁금증 ⑪] 암 진단 확정일, 언제로 보나요

    1월 10일 암보험에 든 한 가입자가 일주일 뒤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다가 폐에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두세 달 뒤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고에 따라 4월 1일 CT와 조직검사를 받았고, 4월 20일 조직검사 결과가 폐암으로 나왔다. 약관을 펴 보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돼 있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진단 확정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달린 상황이었다. 암보험에는 대개 90일의 면책기간이 붙는다.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 보장개시일이 되고, 그 전날까지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미 몸에 있던 암을 뒤늦게 보험으로 메우려는 가입을 막으려는 장치다. 이 사례에서 결절이 관찰된 1월 17일을 진단일로 본다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4월 20일로 본다면 90일을 넘겨 보험금을 받게 된다. 약관은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해두고 있다.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내려야 하고, 조직검사나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주치의가 환자를 진찰하고 결절을 발견한 시점이나 의심 소견을 말한 날은 여기

    • 이성태
    • 2026-08-10 09:11
  • 휴가철 영업 절벽…보험사들, 한시적 인수 완화로 설계사 영업 독려

    보험사들이 인수 심사 기준을 풀거나 보험료를 내리면서 적용 기한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폭염과 휴가가 겹쳐 설계사 활동량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신계약이 빠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조치다. 언제까지만 적용되는 조건인지 알려주면 설계사들이 그 기간 안에 계약을 서두르게 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간편심사 상품의 예외질환 대기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줄였다. 이 기간에는 3개월이던 대기기간이 1개월로 줄고 1개월이던 대기기간은 즉시 가입으로 바뀐다. 가입 가능 질환이 574가지로 기존보다 267가지 늘었고 즉시 인수 대상도 537가지가 됐다. 장염과 치주염, 요로결석 등이 여기 들어간다. 다만 시행 기간에 추가 위험이 생기면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절차는 9월부터 시작된다. 8월까지는 고지평가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병원에 갈 일도 채혈할 일도 없다는 점을 이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강조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간편건강보험에서 암과 뇌·심장을 나눠 심사하는 방식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 8월 개정으로 예외질환에 대장용종

    • 이성태
    • 2026-08-10 08:4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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