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 A(48)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 지시를 받은 건가"라는 질문에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A씨와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는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둘이 공모했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이 유창했지만,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와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윗선'이라고 밝힌 C씨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 사건의 주범이 실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 2천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7천여만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