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라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적자 폭은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중국인 건보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중국 국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흑자 규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발맞춰 정부가 법 시행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병원에서 흔히 받는 피검사나 소변검사.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인 이 검사들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수십 년 묵은 관행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검사를 의뢰하는 동네 병의원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센터 사이의 비정상적인 비용 정산 구조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묵은 관행 개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이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의 고질적인 비용 정산 관행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에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검사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이 검사료의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질병관리청은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구는 학계에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어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수년간 밝혀진 바 있고, 지난 2024∼2025년 예방접종 절기 이상 사례는 10만명당 5건 수준으로 3년 동안 감소했으며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여전히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오는 15일부터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동시 접종을 진행하는데, 부작용·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각각의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암의 1년
긴 연휴 후 첫 월요일인 13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13일 오전 8시 현재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 북부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남은 지역 중 전북엔 오전부터, 전남과 경남엔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다. 제주는 14일 아침 비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14일 오후 대체로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일부, 제주에는 이후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중국 중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쪽 고기압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 산둥반도 쪽에 형성된 정체전선과 그 전선 위에 발달한 저기압 때문에 내린다. 강수량이 적지 않겠는데, 강원영동 중·남부는 동풍이 불어 드는 영향이 더해지면서 이날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비가 시간당 20㎜ 안팎씩 세게 쏟아질 때가 있겠다. 14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0∼100㎜(최대 120㎜ 이상), 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전북 20∼70㎜, 영남 20∼60㎜(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최대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광주·전남 10∼50㎜, 제주 5∼40㎜, 서해5도 5∼20㎜이다. 올여름 '진짜' 장마는 짧게 지나갔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시작한 항생제 관리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보여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과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천 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충격적인 수치다. 2022년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하며 상위 4번째를 차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는 입원 기간 증가, 치료 비용 상승,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면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방의 한 교육대학교를 다니던 A(22)씨는 초등교사의 꿈을 접고 수능을 다시 본 뒤 올해 일반대학에 입학했다. 사범대에 다니다 반수 끝에 어렵게 들어간 교대였지만, 교사가 된 선배들의 조언과 경험담을 듣고 오랜 고민 끝에 자퇴를 결정했다. A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각오하고 입학했다"면서도 "그런데 선배들이 직접 겪는 일상을 들으니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때 서울 주요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입결(입시결과) 최상위권을 기록했던 교대.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점차 인기가 식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재학생마저도 학교를 떠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생 100명 중 최소 4명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의미다. 2023년에도 교대생의 학업 중단율은 지난해와 같은 4.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2018년까지 대부분 연간 0%대를 보였던 교대생 학업 중단율은 2019년 1.5%, 2020년 1.7%로 1%대에 진입했다. 그러다 2021
천만 반려동물 시대. 네 가구 중 한 곳(28.6%)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자칫 안전사고와 위생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반려동물과 식당에 함께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동물이 머무는 공간과 영업장은 명확히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런 규제를 풀어 2026년 4월부터는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음식점(2025년 2월 기준 228곳)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왔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관리는 대체로 양호했고 영업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 중 목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 물림 사고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53%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재작년 추석과 비교해 비중이 계속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 3∼9일) 7일간 하루 평균 3만1천650명(잠정치)의 환자가 전국 응급실을 방문했다. 지난해 추석(9월 14∼18일)의 일평균 2만6천820명보다 18% 증가했다. 중증도 별로 보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환자가 일평균 1만6천848명으로 53.2%였다. 감기나 단순 두통, 경미한 찰과상 등이 5등급에 해당한다. 중증환자(KTAS 1∼2등급)가 일평균 1천715명(5.4%), 중등증(KTAS 3등급)은 하루 1만3천87명(41.3%)꼴로 응급실을 찾았다. 작년 추석과 비교해 경증환자 비율은 5.1%포인트(p) 줄고, 중증환자 비율은 0.7%p 늘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지난 9월 복귀한 이후 처음 맞은 연휴였다. 작년 전공의 공백 속 추석 응급의료 대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환자 분산을 위해 경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