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비율도 50%를 조금 상회한 수준에 머물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6일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천55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2천554만원의 4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조사 대상 예술인이 속한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도 4천590만원으로 조사돼 우리나라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인 6천762만원보다 약 2천20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소득 차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건축(4천261만원), 만화(2천684만원), 방송·연예(2천485만원) 분야는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은 1천만원도 넘지 못했다. 소득이 적은 탓에 예술인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였고,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61.7%였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2023년 1천653만명, 2024년 1천588만7천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지난해 출생아 수 '깜짝' 증가 반전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감소세는 계속됐다. 5년간 45만명 이상 줄어들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35만8천명)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훌쩍 웃돌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1천명 자연증가했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20년 첫 자연감소 후 5년 연속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2020년(-3만3천명)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5만7천명) 늘어난 뒤 2022년(-12만4천명)부터 2023년(-12만2천명), 작년까지 3년째 -12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구는 최근 5년간 45만6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주민등록 기준 우리나라 인구(5천121만7천명)의 약 0.9%가 사라진 수준이다. 5년 단위로 살펴보면 인구는 30년 전인 1990∼1994년엔 233만명 자연 증가했다. 이후 증가 폭은 2000∼2004년(143만6천명) 100만명대로 떨어진 뒤 201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논란이 많다. 전세는 그나마 재산 성격을 지니지만 월세의 경우 쓰는 돈, 즉 '비용'인데도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건보료를 부과하는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게다가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새 학기에는 학령기 소아·청소년에게서 2차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방역당국이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새 학기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등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안내했다. 대개 호흡기 감염병은 실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해 학기 중 환자가 늘어났다가 방학 기간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독감의 경우 통상 한겨울에 정점을 찍은 후 3월 개학 후 다시금 환자가 소폭 늘어나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르다. 실제 독감 환자 수는 최근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아 해당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주차(2월 9∼15일)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11.6명으로, 1월 첫째 주 정점(99.8명)을 찍은 후 6주 연속 감소했다. 단 7∼18세 소아·청소년 환자가 1천명당 24.2명에 달한다.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수두,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등도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다. 지난해 기
우리나라 노인의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급여 등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보다 노인 빈곤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 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국가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우선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수준을 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이다. 유럽 8개국 중에선 이탈리아(16.0%), 그리스(15.7%), 프랑스(13.9%), 핀란드(13.5%), 독일(10.4%) 등이 10%가 넘고, 가장 낮은 영국(5.7%)도 우리의 1.6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8.2%였다. 노인 가구 중 노령·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한국 93.4%, 유럽 8개국 94∼99% 수준으로 모두 90%를 넘겼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급여가 총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15살 소년이 복수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0년 5월생 김도윤(15)군은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와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한 뒤 가톨릭대 진학을 결정했다. 일반적이라면 중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의대 학생증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2000년과 2006년에도 15세의 나이로 의대에 진학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대 2곳에 합격한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에는 청소년이 의대에 합격한 사례를 듣지 못했다"며 "적어도 올해 신입 의대생 중엔 최연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자퇴 전인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고교 수학과 과학 학습을 끝냈다. 이듬해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평소 관심이 많았던 코딩과 대학 미적분, 생명과학 등을 자유롭게 공부하기 위해 자퇴 후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다. 지난해에는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각각 만점으로 합격했다. 공부의 비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자 김군은 "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코로나19 유행 시절 비대면 수업을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6주 연속 감소했다. 겨울철 대표적인 장관 감염증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환자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7주차(2월 9∼15일) 전국의 독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11.6명으로, 1월 첫째 주 정점(99.8명)을 찍은 후 6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주차 의심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3명보다는 낮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내달 개학 후에는 집단생활하는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다시 독감 환자가 늘어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 올해 7주차 독감 환자 역시 소아·청소년에서 많았다. 7∼12세 24.3명, 13∼18세 24.2명, 1∼6세 17.9명 순이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던 로타바이러스의 기세는 소폭 꺾였다. 올해 7주차 전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의료기관 210곳에서 신고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60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빈곤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2000년 시행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