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가장 많다”…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 1. 지난 2월 당근마켓에서 무료 두쫀쿠클래스 당첨문자를 받고 방문한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설명하고 특판상품으로 소개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으나 가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행사로 의심돼 민원을 제기했다.

 

#2. 작년 5월 모 웨딩박람회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적합하고 은행금리 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설명·권유를 받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3. 작년 11월 장애인 교육기관(복지시설) 작업장에 근무중인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해 계약을 체결했다.

 

#4. 작년 3월 카드발급을 위해 oo농축협조합에 방문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은행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종신보험을 설명·권유해 계약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탓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라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언급된 경우들은 모두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한 사례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필수 체크사항 3가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활용·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므로 자산·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고 상품의 보장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 등 일회성 이벤트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할 경우엔 원하지 않는 상품 가입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 받은 안내자료·녹취·문자·카톡 등을 보유해 추후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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