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01년 8월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DNA’를 재무장한다.
금감원은 9일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 요구 강화에 맞춰 기존 헌장을 전면 개정하며,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개정안 핵심은 사전예방,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반영,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 4대 원칙이다. 사전예방 원칙은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및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구제 원칙에서는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엄중 조치해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응대 시 소속·이름 먼저 밝히기, 공손한 어조 사용, 방문자 5분 내 응대, 담당 부재 시 대체 응대 등의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신설했다. 정보공개 안내 강화, 민원 과정 개인정보 비밀 유지 기준 상향, 제도 개선 의견 상시 접수 채널 마련, 직원 과오로 인한 재방문 시 지하철 승차권 수준 교통비 보상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