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8월 출시한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하 보행자 사고 특별약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보행자 사고 특별약관 출시 이후 약 3개월간 모두 9만2000여건이 판매됐다고 30일 밝혔다.
8월 21일 출시된 보행자 사고 특별약관은 첫 달 8000여건이 판매됐으며, 9월에는 4만3000여건으로 급증했다. 10월 들어서도 4만1000건(10월 22일 기준)이 판매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DB손해보험 측은 전했다.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행자 사고 특별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행자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판단을 위한 변호사 자문의견서 발급비용을 보장해 주는 국내 최초의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1회에 한 해 최대 5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자문의견서 발급비용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선임비용의 10%를 자문비용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보상한다.
보행자 사고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100원 수준이다.
DB손해보험 측은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8월 14.0%에서 9월 25.6%, 10월 32.7% 등 디지털 중심의 고객 유입이 두드러진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 중 사고와 같은 일상 속 법률적 분쟁 상황에서도 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과 밀접한 생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