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터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태국은 한국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지난해 기준 40%)으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밀반입되는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이에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한국에 도착 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법의 하나로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태 양 관세당국은 한국 측 제안으로 제1차 합동단속을 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에는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7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육군이 전국적인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6개의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TF는 육군 차원에서 피해지역별로 중장비 위주의 복구장비를 편성하고, 병력을 더해 세트화해 운영한다. 6개의 TF는 현행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설장비,조립교,제독차,급수차 등 공병 및 화생방 부대장비 500여 대와 특전사,2신속대응사단 예하부대 병력 3000여 명으로 편성됐다. 이번 TF 편성은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앞두고 심각한 호우 피해지역에 최단시간 내 대규모 장비 및 병력의 집중 투입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게 육군의 설명이다. 기존에 지역방위사단별로 실시하던 지역단위 피해 복구지원과 별개로 육군 차원의 대규모 피해발생 지역에 추가해 운영하게 된다. 육군은 지난 17일 TF 선발대 차원으로 피해가 심각한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시,공간적 중앙지점인 육군훈련소(논산), 육군학생군사학교(괴산), 7공수여단(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재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