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연 15% 프리미엄 수익 목표” 등 투자자 오인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금융투자회사 광고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수익을 과장하거나 위험 고지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광고 심사와 내부통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간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광고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을 넘어, 투자자 오인을 부를 수 있는 광고 관행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국이 문제 사례로 제시한 광고에는 배당투자를 두고 수익을 사실상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쓰거나,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내세우는 방식이 포함됐다. ‘글로벌 1위’처럼 비교 기준과 출처가 빠진 최상급 표현, 과거 실적을 보여주면서 미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락한 사례도 지적됐다.
월배당 ETF 등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투자 성과가 부진하거나 이익금 초과분배가 발생하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수수료, 설명서, 약관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의무표시사항을 빠뜨린 광고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늘면서 기존 심사 체계만으로는 허위·과장 표현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놓고 업계와 논의한 뒤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와 회사 자체 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 광고, 유튜브 영상, 홍보성 보도자료를 활용한 과장 광고와 자체 채널·핀플루언서 광고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라며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광고 제도 개선 TF에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광고 제도 개선 추진과 더불어 업계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계 또한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TF에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한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하지 않으면, 자본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