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에 면역항암제 건보 적용…1인 年비용 1억2천만→595만원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임핀지주 급여 범위, 담도암까지 확대
3기 재활의료기관에 시범 수가 적용…건보 등재 의료행위 재평가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천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 담도암까지 확대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됐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천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 3기 재활의료기관에 시범 수가 적용…내년까지 최대 5천800억원 투입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시작됐고, 지난해 1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천390병상)을 지정했고,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제3기 기관들에는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5천200억∼5천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의 재평가·재분류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기술은 7천760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10%가량인 선별급여를 빼면 의료기술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데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등이 바뀐 의료기술들을 건강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의료행위가 적정한 보상을 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라며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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