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눈 오면 서해대교 더 천천히…가변형 속도제한 시행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이 시행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서해대교에 비가 내려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인 경우 제한 속도의 80% 수준으로 감속해야 한다.

 

도로가 얼어붙거나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상 악화시 암행 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 및 전광판을 통해 '악천후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을 안내한다.

 

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이러한 가변형 속도제한을 홍보하며 계도 기간을 거쳤다.

 

경찰청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 취약지점 121곳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기상 및 도로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 수준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지난해에는 비·눈·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58명이 다쳤고, 미끄러짐 사고는 80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다쳤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악천후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며 새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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