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자사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지난해 9월 선보인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은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이 상품에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신규 탑재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교보생명 측은 부연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성유전자검사 및 NGS 유전성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여 지난해 11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