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대상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고 신한은행 측은 부연했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신한은행 측은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차원의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객과 사회가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