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도 부모 신청만으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던 기존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제도권 편입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만 발급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 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모집인이 현장을 방문해 실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확인 방식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술 발전에 맞춰 영업 확인 절차를 합리화했다”며 “가맹점 확보 절차가 효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제도도 손질된다. 형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심사가 중단될 경우 해당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장기 중단 시에는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의무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영세가맹점 기준도 매출액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의 간이과세자 구분이 폐지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제도 변경은 행정 절차 단순화 수준으로, 실질적 지원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한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