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전 임직원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 개최...소비자보호 실천 의지 다짐

 

교보생명이 소비자보호 실천을 강화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조대규 대표를 비롯 본사 임직원 및 지점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특히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새롭게 제정된 행동강령에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완전가입 실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세심한 유지서비스로 완전유지 실천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해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 실천 등이 담겼다.


조 대표는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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