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첫 변론기일 지정
재산 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이 정해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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