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이 충돌 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한다. 각 공항 주변에서는 매년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향후 유사한 항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를 비롯한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구역은 활주로 양 끝의 종단 안전 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 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 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 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의 참석 대상인 관계 부처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확대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했다.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했다.
아울러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도록 했다. 공항 외에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대규모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도 명시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