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1년간 5천명 검거…20·30대가 절반 차지

'청소년 도박'은 7천명 적발…경찰 특별단속 1년 연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5천여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뤄진 특별단속으로 3천544건이 적발되고 5천196명이 검거됐다. 이중 314명은 구속됐고, 도박 수익금 1천235억원을 환수했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늘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5.3%(1천51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4.9%·1천489명), 40대(22.8%·1천366명)가 뒤따랐다. 20·30대만 합쳐도 50.2%에 달한다. 이어 50대(13.4%·800명), 10대(7.0%·417명), 60대 이상(1.7%·306명) 순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입건되지 않아 단속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천153명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되고,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 연결해준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등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운영자 및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집중 추진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올해도 캄보디아·중국·필리핀·베트남 등 4개국 사무실 기반 5천3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97명 검거(충남경찰청), 필리핀 해외서버 기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23명(인천경찰청) 등이 검거됐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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