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치매 시 보험료 1년 유예

 

흥국화재는 '민생안정특약'에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를 포함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보험료 납입이 1년간 유예된다.

 

흥국화재는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흥국화재는 해당 특약을 최근 출시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흥국화재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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