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올해 생보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획득

'행복플러스연금' 노후 안전망 강화 인정

 

삼성생명은 자사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 일정 기간 타 보험사들이 유사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업계 최초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 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는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높게 평가했다. 또 상품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배타적 사용권 부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삼성생명 상품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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