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필요시설이 확충되지 못한 탓에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생활폐기물들이 충청, 강원 등 지방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들로 이동해 원정 소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 27건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빨라야 2027년에나 완료 예정이다. 더구나 주민 반발, 지역개발 여건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가동률은 65∼85% 정도로,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32곳이다. 대부분 소각 시설이 낡고 매년 두 차례 정기 정비가 필요하다 보니 가동률을 높이기도 힘든 상태다.
이에 기후부는 수도권에 공공소각시설을 최대한 빠르게 지어 갈등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절차는 ▲ 사업구성·입지선정 ▲ 기본계획·행정절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사업구성·입지선정 단계에서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략환경평가 우선 검토,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인상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소요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행정절차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속 집행 협의, 협의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기간을 3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인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각종 인허가를 동시 진행하고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24개월에서 17개월로, 시설공사 단계에선 설비 동시·사전제작 등으로 48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이밖에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및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 등을 추가해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