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1조 피해 막는다…금융사 무과실 배상제 도입 속도

당정 TF 회의 개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 상황 점검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건수, 피해액) 10~11월 감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등 입법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가운데 고도화된 범죄에 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가상자산·통신 전반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 한정애 의원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에 선제 대응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범정부 TF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신속 정비하고 8·28 대책을 보완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9월 출범 통합대응단의 24시간 운영이 10·11월 피해 30% 감소에 힘을 보탰다.​

 

11월까지 발생 건수 2만1588건(15.6%↑), 피해액 1조1330억원(56.1%↑)으로 늘었으나 8월 28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10월 건수 32.8%↓·액수 22.9%↓, 11월 26.7%↓·35.0%↓로 꺾였다.

 

당정은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 보상하는 무과실제를 핵심으로 삼았다.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23일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5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상 한도)이 정무위 조율을 앞두고 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대포폰 이통사 관리·예방 의무, 불법스팸 과징금·몰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금지 등을 법안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심거래 탐지·지급정지·환급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위는 대포통장(법인·외국인계좌)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해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지난 10월 출범시켜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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