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가 가정용 대비 6배에 달하는 가운데,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와 시간제 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보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 1천원으로 가정용(17만 9천원)의 약 6배 수준이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배달라이더들은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담보 가입 대수는 전체 9천여 대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각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개별 통계 대신 전체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 합리화를 추진하며,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담보와의 격차를 좁힐 전망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에는 배달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2019년 도입 후 2025년 6월 말 기준 18만 6천대가 가입해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4세 미만 청년 배달라이더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
금감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을 기존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 배달라이더도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시간제 보험에 가입 가능해 무보험 운행 감소가 기대된다.
현행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기존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해 차량 교체 시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료가 급등하는 민원이 지속됐다. 예를 들어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교체하면 연간 보험료가 13만원에서 35만원으로 뛸 수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이륜차 다수 보유자 등 보험료 회피 목적의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 미경과한 계약 중 가장 최근 만료 계약의 할인등급만 승계하며, 특별할증(최대 50%)을 신설해 적용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해 제도 개선사항을 즉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식 ‘할증등급 제도’를 도입해 다사고 운전자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존 제도 불합리점을 지속 발굴·개선해 가입자 권익을 증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