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산 45건 적발…금융당국 대출금 38억 환수 완료

올해 1~7월 은행권 신규 취급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연말까지 환수 방침...2금융권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

 

 

개인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용도외로 사용한 사례가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결과 다수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45건 약 119억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건, 38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금 환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건도 차주 소명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회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 A씨가 한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 B씨가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 원을 받아 집을 산 사례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행위를 법과 약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차주는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5년간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모든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대출규제 위반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처럼 용도외 유용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선 모든 금융회사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 제한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화하고, 대출규제 위반 및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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