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분쟁 많은 車 사고...'차선변경'

'진로변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 순으로 분쟁 많아
양보 및 방어운전이 정답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피서지를 찾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휴가철 차량 이동 시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결정 데이터(약 13만건)을 분석,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16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보험업계 자율 분쟁 조정 기구다. 14개 손해보험사와 7개 공제사가 참여하고 있고 외부 변호사 60명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과실비율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는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두 차량이 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다. 관련 분쟁은 전체 13만건 가운데 4만7000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가 29.4%를 차지했고, 동시 차로 변경 사고는 6.5%를 차지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8500건6.5%), 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이 5순위(약 4500건, 3.5%)로 집계됐다.

 

 

손보협회는 후행 직진(A차량) 대 선행 진로 변경(B차량) 사고시 통상 과실 비율은 A차량이 30이며, B차량은 70이라고 전했다. 차선 변경 시 뒤 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을 경우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진로 변경 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조금 더 복잡하다.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진하는 차량(A)와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진하는 차량(B)이 충돌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이 60이다. 동시 진입시 도로교통법(26조)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 A차량이 교차로에 선입한 경우 B차량의 과실비율은 70으로 올라간다. 단 A차량이 후진입한 경우 B차량의 과실비율은 30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 시 과실 비율은 50 대 50이다. 단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다. 내려오는 차량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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