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소민 기자] 바야흐로 재테크 열풍 불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 대상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도 금융투자 대상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도 투자자산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음악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뮤직카우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저작권료 옥션’을 통해 매주 새롭게 추가되는 음악을 경매 형태의 입찰 방식으로 매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마켓’에서 실시간 시세에 따라 저작권 지분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옥션에서 놓친 곡도 구매할 수 있다. 마켓에서는 옥션에서 낙찰받은 곡의 저작권료 지분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도 있다. 구매 후에는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주식과 유사하게 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저작권료는 원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예컨대 과거 즐겨듣던 곡의 저작권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음원이 이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월 발생하는 저작권료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뮤직카우가 밝힌 지난해 투자자들의 저작권료 수익률은 연 8.7%로 집계됐다.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투자 기간 또한 길어야 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곡들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한다.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곡 이외에도 역주행하거나 TV에서 재조명되는 등의 행운을 누리면서 저작권료가 급등하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3월 브레이브걸스 ‘롤린’의 역주행으로 1주당 2만 원대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3,000% 이상 급등했다.
현재 뮤직카우는 싸이월드의 재오픈과 관련해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곡부터 추억의 인기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약 900곡을 거래 중이며 뮤직카우와 같은 저작권 거래 플랫폼의 등장은 투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온 것 이외에도 건강하고 합리적인 음악 소비문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혹은 좋아하는 곡에 실제 투자를 함으로써 주인 의식을 가지고 홍보하며 가치를 주도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금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없는 인디뮤지션들에게는 이러한 플랫폼으로 이름을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