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저작권법 문제점·개선 방안 논의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음저협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한음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와 이용내역 자료 청구에 관한 저작권법 제107조를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이중양도 및 매절계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2부로 나눠져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저작권법 제54조를,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저작권법 제107조를 맡아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한음저협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수 박학기와 작곡가 윤일상이 저작권자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이사,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 등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저작권자, 이용자, 신탁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비단 한음저협만의 문제가 아닌 저작권 신탁단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타 신탁단체들에도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는 저작권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분배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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