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자녀 수·연령 고려한 차등설계 중장기적 검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주요국 다자녀 지원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인구감소지역 우대를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자녀 수와 연령도 고려한 차등 설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2025년 기준 216만6천명에게 모두 2조6천억원가량이 지급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이 지급 대상이었는데 2019년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진 이후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지난해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월 5천∼2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균등 지급 중심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실제로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과 자녀 수,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월 3만엔(한화 약 28만5천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3세 미만 기준 첫째·둘째 자녀(월 1만5천엔·한화 약 14만3천원) 지원액의 2배다.

 

프랑스도 두 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스웨덴 역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가구 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명수에 따라 150스웨덴크로나(한화 약 2만2천원)에서 4천240스웨덴크로나(한화 약 61만6천원)의 다자녀수당을 가산해 준다. 이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아동수당은 늘어나는 구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자녀 수와 연령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손질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가산 체계에 더해 자녀 수·연령에 따른 차등 설계를 수당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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