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상당수 설계사가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수익형 상품’으로만 접근했다가는 향후 원금 손실과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900억원으로 전년(1조 9700억원)보다 46.2% 늘었다. 같은 기간 상반기 초회보험료만 놓고 보면 증가율은 64.7%에 이르렀다. 증시 호황과 맞물려 변액판매 판매 경쟁이 생보사 전반으로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도 2025년 한 해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가입 목적·투자성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5년 9~11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전체 22개 생보사 가운데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ABL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 하나생명과 자회사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KB라이프파트너스 등 9개사(2개 자회사 GA 포함)가 대상이 됐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 종합 평가는 ‘양호’로, 직전 점검이던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회사별로는 9개사 중 삼성·하나·교보·KDB·ABL 등 5개사가 ‘우수’, 미래에셋금융서비스가 ‘양호’, 메트라이프가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기본적인 모집 절차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회사의 상담 품질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고지·안내, 가점, 감점 등 5개 부문 가운데 4개 부문은 ‘우수’ 또는 ‘양호’로 나왔다. 다수 회사가 계약자 정보를 파악한 뒤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고지하며 확인서를 교부하는 절차는 비교적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투자 위험, 보험료·보장내용, 변액보험 구조, 해지환급금 손실 가능성, 최저보증 여부 등 법상 필수 설명 항목도 전반적으로는 제대로 안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구체적인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향후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 상품인지 몰랐다”, “위법 계약에 해당해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어떤 자산군에 얼마만큼 투자되는지, 운용성과에 따라 해지환급금과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펀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가입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또한 변액보험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보장과 자금 마련 수요를 가진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실적배당 효과를 기대하는 상품이라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은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납입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위험보험료로 차감되는 만큼,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자산 증식용 저축형, 사망·질병 대비 보장형, 노후 자금 마련용 연금형 가운데 자신의 가입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결과가 ‘고위험 상품 비적합’으로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손실 발생 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스스로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라며 “제시된 위험 등급, 권유 상품 유형이 본인의 투자성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계약 후 펀드 관리 책임도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변액보험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방치하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과 리밸런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장기 투자성 상품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경기 변동과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라며 “특정 섹터 편중, 고위험 펀드 쏠림이 심할 경우에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