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로 본인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으나 배우자가 차량 운전 중 과실 100% 사고를 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인 자신에게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인·할증을 산출한다며 보험사 처리를 인정했다.
B씨는 지인의 권유로 특정 업체가 소개한 해외 부동산 투자상품에 수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높은 임대수익과 원금 보장을 강조한 설명과 달리 현지 사업 지연으로 투자금 회수가 막힌 사례다. 금감원은 상품 구조와 위험 미고지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고수익·해외·부동산 키워드가 결합된 제안은 손실 감수 여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씨는 지인 소개로 고수익 보장 상품에 가입한 뒤 가족과 지인을 끌어오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는 조건에 넘어가 주변까지 투자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약속된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사업 실체와 자금 흐름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지인 추천과 입소문만 믿는 행태가 반복 피해를 부른다”라고 경고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 속 D씨는 모바일 앱에서 신규 계좌 개설로 오인한 절차가 실제 금융상품 계약까지 이끌었다며 분쟁을 제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소액결제 한도 조회로 착각해 동의 버튼을 누른 뒤 콘텐츠 이용료 청구에 이의를 냈다. 금감원은 복잡한 화면과 애매한 문구가 소비자 판단을 방해한다며 금융회사에 안내 개선을 주문했다.
E씨는 장기 입원 치료 후 보험사에 전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약관상 ‘입원 필요성’을 이유로 일부만 받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의료기록과 진단 내용을 검토해 지급 범위를 재산정했다. 보고서는 “약관 판단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인식 차이가 분쟁을 유발한다”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원금보장·해외투자 상품은 등록 여부와 사업 구조를 확인하고, 지인 추천 투자라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보험 특약 시 할증 기준을 미리 확인하며 모바일 클릭 절차의 법적 효력과 보험 약관 면책 사유, 객관적 자료 확보도 주문했다. “분쟁 사례 공개로 유사 피해를 막고 고위험 판매 관행 및 비대면 안내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