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부채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현행 2단계 수준을 유지하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단계 전면 적용한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할 당시 '지방 주담대 6개월 유예(올해 말까지 2단계 적용)'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50%(2단계), 대출유형별 적용비율도 2단계 수준으로 낮춰 최종 적용금리가 3단계보다 완화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 차로 하한 1.5%~상한 3.0% 범위에서 운영되며, 수도권·규제지역은 하한 3.0% 적용(10.15대책).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도 점검됐다. 1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1000억원 증가에 그쳐 전월(4조 9000억원)과 전년 동월(5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가 효과를 본 결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 6000억원으로 전월(3조 2000억원)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000억원(전월 2조원)으로 급감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도 1조 9000억원(전월 3조 5000억원) 증가로 반토막 났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원(전월 1조 4000억원)으로 오히려 확대되며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10·15 대책 이전 서울 등 주택 거래량이 증가(10월 1.5만호, 아파트 1.1만호)했던 분이 시차를 두고 12월 주택담보대출로 반영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9000억원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변동성 모니터링 필요성도 논의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리·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금융회사도 ’26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