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라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적자 폭은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중국인 건보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중국 국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흑자 규모는 9천439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한 총보험료가 의료기관 이용으로 지출된 총 보험급여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의미로 오히려 내국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재정 구조 개선의 배경에는 정부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보완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과 동시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는 두었지만,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의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처럼 촘촘하게 설계된 제도들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수지를 흑자로 이끈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상 재정 건전성이 뚜렷하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제도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가 확인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