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무역회사가 이메일 해킹 등 외환 무역사기 거래로 입은 피해 금액이 최근 4년여간 13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외환 무역사기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 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무역사기 피해는 총 1591건, 9584만 달러(약 1330억 원)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허위 계좌 송금 유도가 1518건(95.4%)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무역 중개·인증 등을 빌미로 한 수수료 편취 사기도 73건(4.6%)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 업체 상당수는 거래 상대방의 미입금 통보나 대금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기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영국·중국·홍콩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피해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등 신흥 국가로 피해 사례가 퍼지고 있다.
특히 수취인 국적과 송금 계좌 국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24%에 달했고, 아랍에미리트와 포르투갈 계좌가 빈번히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무역사기는 해외 송금 후 피해 금액 회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라며, “무역대금 송금 시 기존 계좌와 동일한지 반드시 점검하고, 계좌가 변경됐다면 전화 등으로 직접 거래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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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모니터링 기준 정비와 고객 안내 강화 등 예방 대책을 4분기 중 공통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코트라, 경찰청 등 전문기관에도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