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전년比 37% 늘어…男 비중 역대 최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통계…전체 휴직자 중 남성이 36.4%
대기업 육아휴직자 중 절반 가까이 남성…소규모 기업에선 25.8%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수와 남성 휴직자 비중이 모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천64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9천631명)보다 2만5천433명(37.4%)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6만419명)은 작년 상반기(4만7천171명)보다 28.1% 늘었고, 남성(3만4천645명) 휴직자는 작년(2만2천460명)보다 54.2% 뛰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웃돌았고, 올해 상반기엔 4.8%포인트 더 높아졌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5.8%에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8.8%에 달했으나, 그 이하에선 24.4%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어나는 등 제도가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올렸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했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관련 경제적 지원 등이 늘어나니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써야하는 것 등도 남성 사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