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구급차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용도로 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사례를 가려내는 데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긴급성 여부가 판단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내용을 정리했고,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Pre-KTAS는 총 1∼5단계로 나뉘며, 가장 위급성이 낮은 5단계 '비응급'은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응급이 아닌 상태 등을 가리킨다.
구급차의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할 경우 등엔 긴급한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급차가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재난 대응 시에만 제한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인정된다.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 필요시 사후 운행기록대장,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을 확인해 적법하게 운행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등의 사례를 들며 기초 질서 계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