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가릴 정부 지침 나왔다…비응급은 우선통행 불가

대통령 지적에 관리 강화…'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마련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구급차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용도로 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사례를 가려내는 데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긴급성 여부가 판단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내용을 정리했고,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Pre-KTAS는 총 1∼5단계로 나뉘며, 가장 위급성이 낮은 5단계 '비응급'은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응급이 아닌 상태 등을 가리킨다.

 

구급차의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할 경우 등엔 긴급한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급차가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재난 대응 시에만 제한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인정된다.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 필요시 사후 운행기록대장,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을 확인해 적법하게 운행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등의 사례를 들며 기초 질서 계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