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온신문 이덕형] 고객 2천800여명으로부터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총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으며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