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전문 변호인과 빠른 대처가 중요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전에는 대부분이 재판상 이혼만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이혼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혼을 대하는 무게가 확실히 가벼워졌고 이혼이라는 단어에 괴리감이 줄어들어 조정 이혼을 알아보고 문의하는 의뢰인들이 많아졌다.

 

크게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당사자들이 협의해 이혼을 하는 것을 협의 이혼과 당사자들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모두 잘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당사자 간 일정 부분만 협의가 되고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면 대부분 다툼이 치열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크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조정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정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보면, 재판상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관할 법원에 소장 대신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변론 기일 대신 조정 기일이 열린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도 되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을 해도 된다.

 

다만 조정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과 같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수많은 소송 절차와 소송상 공격 등을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나가기 때문에 비교적 진행 기간이 짧은 편이다.

 

만약 당사자 간의 타협이 잘 안돼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 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관한 판단과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과 절차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길형 법무법인 태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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