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 변호사, 범죄 연루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여성의 음료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 몰카 촬영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퐁당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1년 사이에 마약을 투약한 후 2차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었다. 2018년 221건, 2019년 236건을 기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23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경찰은 2019년 8월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GHB(속칭 ‘물뽕’)의 경우 단시간 내에 체내에서 배출되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부터 우선 파악하도록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은 또 약물 투여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도록 하는 등 ‘퐁당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소유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최근 법원은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초범임에도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다.

 

마약은 특성상 단순 소지자가 동시에 유통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죄 수사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진행됨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초범이고 단순 투약,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마약 전문 변호사 등 법률적 도움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성환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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