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 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의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원과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을 공조한 동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체포,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7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과거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