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 속에 달러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15일 발령했다.
최근 환차익 기대감으로 달러보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진 가운데, 환율·금리 변동 리스크와 중도해지 손실 위험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 사망 등 위험보장을 위한 본질적 보험상품이라고 못 박았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과 다를 바 없으며, 납입 보험료 중 위험보장비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만 적립돼 환차익 추구에 부적합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설계사들이 연금보험을 환테크 수단처럼 과장하거나 자녀 교육비 저축용으로 포장해 가입을 유도해 뒤늦게 사망보장만 확인된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환율 변동은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 기준이어서 환율 상승 시 월 납입 부담이 커지고, 수령 시 환율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줄어든다.
예컨대 월 500달러 보험료의 경우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10만원 뛴다. 반대로 10만 달러 보험금을 받을 때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지면 1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손실이 발생한다. 민원인들은 “달러는 안 떨어진다”“10년 후 124% 수익” 같은 과장 설명에 속아 환율 하락 위험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채권금리 하락이 적립이율을 떨어뜨려 만기 보험금을 줄일 수 있다. 월 1000달러·10년 만기 상품에서 공시이율이 3.8%에서 1.0%로 떨어지면 보험금이 14만 6169달러에서 14만 1546달러로 3.16% 감소하는 식이다. 장기 상품 특성상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 “해지 환급금이 50%도 안 된다”라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달러보험은 2023년 1만 1977건이었으나 환율상승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2024년 4만 594건, 2025년 1~10월 9만 5421건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경영진을 면담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점검해 위법 시 엄중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환율 상승 기대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본질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