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부장 김용호, 징역형만 있는 '모해위증' 기소의견 송치

경찰, 지난 6월 홍가혜 모해위증죄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검찰 "아직 수사 중"…모해위증, 징역형만 존재
유튜버 김용호, '조국 명예훼손'으로 최근 실형 8개월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존재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씨의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모해위증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모해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법정 등에서 피고인을 '모해'(謀害, 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은 따로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가짜뉴스피해자연대' 홍가혜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 김씨를 명예훼손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홍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입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막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홍 대표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김씨는 본인의 SNS에 "홍가혜 수사했던 형사에게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악했다"며 "인터넷에 알려진 것 이상이다. 허언증 정도가 아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홍 대표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을 때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찰관도 경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경찰 앞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했다', '홍씨와 통화를 했는데 홍씨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씨가 캐스팅 디렉터에게 시나리오를 받았다'는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홍 대표는 "김씨의 법정 진술은 모두 나를 비방하고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또 홍 대표는 "김씨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홍가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밝혀졌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1일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가 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재 김씨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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