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카톡 계정도 막힌다…16일부터 이용중지 제도 도입

금감원,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전화나 문자 대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불법 채권추심에 나서며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실질적 차단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과 카카오는 15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하면 해당 계정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수단이 전화·문자에서 SNS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하는 조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야간에 연락하는 불법 채권추심,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해당 계정은 즉시 이용중지된다.

 

신고 방법도 간단하다. 피해자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해당 계정을 삭제한 뒤 채팅창 우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돼 2차 피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와 함께 민생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SNS,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거래 전 반드시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 역시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운영정책을 강화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의 채권추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거짓·기망·속임수 등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반복적·야간 연락,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대리 변제 요구, 개인정보 유출 등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SNS를 통한 불법사금융 접근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즉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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