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간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으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공공기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민간 플랫폼인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부한도는 올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또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정부24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환불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 연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