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
청약철회 기간 내 대출금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안 물어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고 흥국화재 측은 전했다.


이번 대출 청약철회 기간 연장은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잘 몰라,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청약철회 기간이 남아 있으면 중도상환이 아닌 청약철회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 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 이력이 그대로 남는 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 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청약철회 기간 연장은 금융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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