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기다려 주셔서 감사"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가수 홍지윤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피)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홍지윤은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팬들을 향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소속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의 씨앗은 지난해 8월 불거졌다.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 A씨는 에프피케이엔터 김 대표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실행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소속사와 팬카페 매니저가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자 홍지윤은 “노래만 하고 싶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홍지윤은 지난 4월 소속사의 정산지연, 팬카페 매니저 고소, 지원의무 위반 등으로 인산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씨는 1차 심문기일에서 소속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지윤은 2021년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 ‘미스트롯2’에 출연해 2위에 해당하는 선(善)을 차지했다. 동생인 가수 홍주현과 함께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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