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소를 당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연예인 3명을 대리해 영화감독 출신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48)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김 씨는 이들의 방송, 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소에는 개그맨 이병진, 그룹 god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데니안 등이 참여했다. 이 연예인들의 추산 피해액은 4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아티스트 피해자들 외에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들 문제도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회사 사정이 나빠져 정산을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