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교육> 진행

-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분야별 강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가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하반기 <문화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교육-저작권 및 계약 실무>923()부터 27()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장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30).

 

923()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924() 문학 분야(대상: ,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925() 시각미술 분야(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926()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927()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2019 하반기 <문화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교육-저작권 및 계약 실무>는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컨설팅을 통하여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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