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예술인의 노동권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93(),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예술인 신문고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양 기관의 불공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양 기관의 공익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그동안 우리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에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한계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돼 있으며, 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신문고로 신고 되는 사건 중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즉 체불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가입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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