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폭행·불법 촬영 혐의' 무죄…벌금 300만 원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바비는 석방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정바비는 20세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불어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바비는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법적 구속됐다.

 

한편 정바비는 1995년 언니네 이발관에 기타리스트로 합류, 이후 2009년 혼성 2인조 가을방학으로 데뷔해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싶을 때가 있어' 등 다양한 히트곡을 냈다. 현재 팀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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